휴대전화 도청 프로그램
警, 하드디스크 압수·분석
'웹하드 카르텔'의 핵심인물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직원 휴대전화를 도청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프로그램 개발자를 검거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프로그래머 A(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양 회장의 지시를 받고 휴대전화 도청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프로그램 개발한 것 맞지만 양 회장이 아닌 팀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제보자가 양 회장이 빼낸 개인정보라며 경찰에 제출한 직원 통화내역,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 등으로 미뤄, 도·감청은 양 회장이 지시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양 회장의 휴대전화 도청 의혹은 지난달 13일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공익신고했던 B씨의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처음 제기됐다.

당시 B씨는 스마트폰 도청 프로그램과 '블랙박스'라는 노트북용 도청 프로그램을 공개하며 "직원들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카메라·앱로그·통화녹음 등 모든 정보를 볼 수 있고 서버에 저장하도록 돼 있다"며 "심지어 이를 통해 직원의 오피스텔 비밀번호까지 알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