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했다 거짓 보고 가능성"
점검업체측, 부실 관리 제기
관리인 "공교롭게도 오작동"
警 "감식뒤 관련자 사법처리"
▲ 지난달 30일 불이 난 수원 골든프라자 건물이 2차례 소방점검에서 화재감지기 등 다수 시설의 결함이 나오는 등 총체적 관리부실로 드러났다. 사진은 화재가 난 PC방 과 건물 1층로비로 연결된 비상문.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큰 불이 난 수원 골든프라자)소방시설 점검을 했고 지적을 하면, 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죠. 지난 3~4년만 봐도 제대로 안했을 겁니다." 소방점검 업체 관계자.

60여명의 부상자를 낸 지난달 30일 수원시 골든프라자 화재사고 전날 소방점검에서 화재감지기 등 다수의 소방시설에서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5월 실시한 1차 소방시설 점검에서 지적된 결함이, 화재발생 전날 2차 점검에서도 유사하게 지적받는 등 제대로 시정조치가 안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1989년 지어진 골든프라자는 연면적 1만5761㎡, 지상 11층 규모로 매년 두 차례 이상씩 소방점검을 받았다.

소방점검은 작동기능점검(상반기)과 종합정밀점검(하반기)으로 나뉜다.

대형건물이자 '특정소방대상물'인 골든프라자는 두 가지 모두 해당한다.

건물 관리인은 올해 1월 민간 소방점검업체와 계약을 맺었고, 소방시설관리사 등 자격자 6명이 지난 5월과 11월 말 각각 두 차례 점검을 했다.

두 차례 모두 다수의 점검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5월 작동기능점검에서 단 하나의 소화용수 분야가 적합 판정을 받았고 소화기구, 경보시설, 소화시설, 피난시설 등 남은 6개 분야서 수십개의 결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업체의 보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골든프라자에게 시정조치를 명령했고, 건물 관리인 측은 "전부 수리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소방에 냈다.

소방법상 건물주가 민간을 통한 자체점검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관할 소방서로부터 부여받은 일정 기간 내 조치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화재 발생 바로 전날인 11월29일 업체가 종합정밀점검을 하자 5월과 중복되는 유사한 수준의 결함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화재 당일까지도 경보기가 오작동 일으켰다는 대피자들의 증언이 나왔다.

점검했던 업체 쪽도 건물의 관리 부실을 제기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점검하기 전부터 문제가 많은 건물이라고 판단했다"며 "5월 지적사항이 11월에 수리되지 않은 게 상당히 많았고, 추가로 더 나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소방서에 보고하는 시점에 건물 관리인이 지적사항을 빼달라고 요구해 거절했다. 나중에 소방에 거짓으로 보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물 측은 기계적 오류라는 입장이다. 건물 관리인은 "기계 오작동이 자주 있어 교체했는데 공교롭게 기계에 문제가 또 나온 것 같다"며 "5월 점검 후 소방의 시정명령 기간 동안 하자 기계들을 전부 교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소방과 점검업체에 관계 자료를 받은 뒤 감식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화재원인을 '전기적 요인'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지난달 30일 오후 4시14분쯤 대형PC방을 포함한 상가, 임대사무실이 있는 골든프라자 건물에서 불이 나 67명이 다치고 수백명이 대피했다.

중상을 입은 10대 여성(1층 입구 최초 발견 추정)은 사고 당일 CPR(심폐소생술)로 호흡을 되찾았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피해자가 뇌사상태로 치료 받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사고 수습이 끝난 듯 표창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현재 청원에는 8000명 넘게 동의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