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선거 정자법 위반 혐의
향응·성접대 의혹 등 전면부인
의정부지검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협의 등을 받은 김성기(62) 가평군수를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6일 의정부지검 따르면 검찰은 김 군수를 지난 5일 1시3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이틀에 거쳐 23시간가량 조사를 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4월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을 받은 협의로 김 군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A(57)씨를 구속했다.

A씨가 B(63)씨에게 돈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했거나 선거에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김 군수를 불러 이 돈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군수의 향응·성 접대 의혹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함께 향응·성 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을 검토해 조만간 김 군수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평=김태훈기자 thkim6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