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0일까지 청문 … 내주쯤 '사용중지' 처분 예정
안양시가 연현마을 인근 아스콘 공장의 불법가동에 대해 다음 주쯤 행정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6일 안양시에 따르면 해당 아스콘 공장의 업체 측은 지난 27일 오전 40분 간 시험가동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업체 측은 아스콘 공장 가동을 위해 필요한 신고 절차 중 악취배출시설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을 가동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시는 업체 측의 위법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오는 10일까지 청문기간을 두고 이에 대한 확인절차를 밟는 중이다.

또 위법사실에 대한 확인을 마치는 대로 다음 주쯤 '사용중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스콘 공장을 가동하려면 도에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를, 시에는 '악취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를 각각 해야 한다.

업체 측은 지난 8월 도의 조업중지 명령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지난 9월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짐에 따라 이번 시험가동이 이뤄졌다.

갑작스런 아스콘 공장 재가동 소식에 인근 연현마을 주민들도 공장의 불법 재가동 행위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하고 있다.

건강한연현마을을 위한 부모모임(건연모)는 5일 낸 성명에서 "7월에도 업체가 시에 낸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가 반려된 바 있다"며 "공장 재가동으로 어린학생과 마을주민들의 건강권을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행정처분과 해결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연현초 학부모와 마을주민 등 500여명은 7일 오전 11시 안양시청 앞에서 아스콘공장 재가동 반대 규탄집회를 연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