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까지 … 동승자 14명 입건
연말 접어들면서 음주운전 적발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가 술을 마신 줄 알면서도 같이 탄 동승자도 처벌 대상에 올리면서 단속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인천지방경찰청은 올해 10월15일부터 11월30일까지 특별음주단속을 벌여 총 977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20.8건에 이르는 수치다.
이번 단속 기간에서 음주운전을 알고도 차량에 함께 탄 음주 방조범 14명도 함께 입건됐다.
시간별로 살펴보면 야간 시간대 음주운전이 6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출근길과 낮 시간은 각각 153건, 143건이다. 이 중 561건은 면허 정지, 399건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17건도 처벌을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129건)과 비교했을 때 29.5% 줄어든 91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우려가 큰 연말인 것을 고려해 특별음주단속 기간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고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사고 다발 지역에서 안전띠 단속도 함께 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아라뱃길과 소래포구길 등 자전거 통행이 잦은 지역에서는 자전거 음주단속도 할 계획이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