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곤란한 상황 모면 안돼" … 본회의 안건 상정
인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한 강인덕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인천유나이티드 대표이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17면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을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문복위는 제251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달 12일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 부회장에 대해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강 부회장은 일신상 이유를 들며 출석을 거부했다.

문복위는 강 부회장의 출석 거부 이유가 업무 출장·세미나 등 일정으로 불가피하게 빠져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강 부회장은 앞서 진행된 제250회 임시회 때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문복위는 밝혔다.

박인동(민·남동3) 의원은 "시 체육회의 독단 운영과 지속적 파행, 내부 갈등 등 체육회 전반적인 문제와 연관된 강 부회장은 반드시 출석해야 했다.

그러나 뚜렷한 명분 없이 출석을 거부한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처사"라며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결정이란 판단 하에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과태료 처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과 '인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무에 관련된 자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류 제출 또는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1회 시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회부터는 최대 500만원까지 올라간다.

이번 안건은 19일 열리는 제7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는 안건을 넘겨받아 강 부회장에게 100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