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개정안 재검토 촉구
성남시의회가 특례시 지정기준을 인구수로 산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지난달 11월13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서만 특례시를 지정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어 채택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재검토 촉구 결의문을 통해 "획일적으로 인구수를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며 행안부의 탁상행정의 결과물로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인구수는 한 가지의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유일한 척도가 될 수는 없다"면서 "행정수요, 재정규모, 유동인구, 사업체의 수, 도시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례시 지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성남시는 판교테크노벨리 등 첨단기술 기업군이 몰려있는 국가 성장 동력의 중심지로 유동인구와 외국인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행정수요는 140만에 육박한다"며 "성남시 재정자립도(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는 63.5%(2018년 기준)로 전국 3위이며, 세출예산은 기초지자체 최초로 3조원을 돌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인구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례시 지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다시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