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동두천경찰서중앙파출소장

현재 논의되는 수사구조개혁 방안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한 불필요한 중복수사를 줄여 국민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경찰과 검찰의 상호 감시와 견제로 성역 없는 수사를 실현하는 것이 답이다. 2018년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통과돼 국민 인권보호와 편익 증대를 위한 수사구조개혁 방안을 경찰과 검찰이 정부의 중재아래 논의해왔다. 그 주요 방안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헌법에 검사의 독점적 영장신청권을 규정한 조항의 삭제와 수사·기소를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영·미식 형사사법 구조분권화다. 그리고 상명하복식의 검찰 수사지휘권을 상호 협력관계로의 전환 등이다.

그러나 여당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한 법안은 기존 정부 안보다 후퇴해 그동안의 논의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어 버렸다. 형소법에 규정함이 타당한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범위를 검찰청법에 규정하고 다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죄가 되지 않는 단순한 고소·고발 사건은 관계인의 이의신청권 보장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모든 사건에 대한 기록 등본을 검찰에 통지하도록 해 사실상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부정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고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자치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일제강점기 검찰만 장악하면 된다는 권력자들처럼 정치적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식민통치형 사법제도의 잔존 논쟁까지 불러올 수 있어 우려스럽기만 하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공정한 형사사법절차 정의의 실현이다.
경찰과 검찰이 정치에서 벗어나 공정한 법집행으로 신뢰받는 기관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서려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영장청구권제도의 개선이다. 수사권 조정은 과거 국가 변혁기마다 개혁의 핵심의제로 부각되어 왔으나 그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기관간 권한다툼으로 폄하되어 미완에 그쳤다.

더 이상 갈등과 실패의 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국민의 열망을 담은 민주적 수사구조개혁이 국회에서 입법적 결실을 거두기를 염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