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현 인천KOTRA지원단 수출전문위원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기업 경기전망 조사보고서'의 2018년 11월 SBHI(중소기업건강도지수)전망에 의하면 제조업의 주요지표인 생산·내수·수출·영업이익·자금사정이 모두 작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다. 6개월 전 지수 대비 역시 내려간 상태다. 이에 부진한 내수를 탈피하기 위해 수출 경험이 적은 중소기업들도 해외시장으로 진출하여 탈출구를 마련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중소제조업체들은 제품만 잘 만들면 별 어려움 없이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수출 경험이 없는 내수기업이나 수출 경험이 많지 않은 수출초보기업들은 실제로 수출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데도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수출대금을 안전하게 받는 것이다.
수출은 거래 상대방이 국외에 소재하고 있어 내수 거래보다도 대금 회수에 더 큰 위험요인을 안고 있음은 분명하다.

수출 시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은 신용장(Letter of Credit)과 무신용장(T/T, D/A, D/P, COD/CAD 등)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2000년 이전에는 신용장 방식으로 수출을 많이 하였으나, 신용장을 개설할 때 은행 담보 및 한도 등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점차 신용장에서 T/T(전신환) 송금방식으로 전환되어 최근에는 많은 거래가 T/T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T/T 방식을 송금 시점을 기준으로 세분하면 4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제품 선적 전 전액 입금, 일부 계약금 선입급 후 나머지 금액은 선적 직전 입금, 일부 계약금 선입금 후 나머지 금액은 물품 공급 후 입금, 그리고 제품 공급 후 전액 입금하는 방법이다. 이 4가지 중에서 우리는 물품대금 전액을 선적 전에 입금 받기를 원하지만, 바이어는 선적을 한 후 지급하려고 한다.
우리 기업들은 바이어가 물품대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을 고려하기보다는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고자 하는 욕심으로 바이어가 요구하는 대금결제 조건을 쉽게 수락하기도 한다. 수출자로서는 모든 조건을 가급적 유리하게 계약 체결하여야 하지만, 가격/품질/납기 등의 일부 조건을 조금 양보하더라도 수출대금은 선적 전에 모두 받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출보험제도를 이용해 위험을 방지하라
수출자가 대금 결제 조건을 불리하게 계약했거나 수출자가 제품하자 혹은 적기 공급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수입자 쪽에서도 파산 등의 신용위험과 전쟁,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고, 수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기도 한다. 이런 경우 수출자가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하여 기업들이 수출을 안전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수출보험제도가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각종 국외거래와 관련하여 13개의 보험제도와 2개 보증제도 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보험제도를 활용하여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단기수출에 대한 보험료는 수입자 신용등급, 수출입자간 결제조건 및 보험기간에 의해 산정된다. 참고로 개별보험 T/T 거래로서 수입자 신용등급이 D등급, 결제기간이 60days인 경우 보험요율은 평균 1% 정도이다. 대기업은 부보율이 95%이고 중견기업은 97% 그리고 중소기업은 100% 인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1588-3884)로 문의하면 된다.

▲대한상사중재원을 활용하라
외국과의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 또는 예방함으로써 수출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중재기관이 있다. 바이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결국 물품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국제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 (수출국 소재 혹은 수입국 소재 혹은 제3국 소재)에 소송을 하거나 상사중재원 중재로 해결하여야 한다. 법원 소송으로 진행하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리는 등 물품 대금보다 더 큰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에 수출계약 체결 시 가급적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최종적으로 한다'라는 조항으로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