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역 어린이집 87곳이 부천시가 월 40만 원 가량의 조리사 인건비 보조하는데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며 부천시의원이 해당 어린이집의 명단을 공개했다.


 6일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정재현 위원장, 부천시 등에 따르면 부천시는 수 년 전부터 부천시는 조리사를 채용한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매월 40만 원,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에는 20만 원의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해왔다. 


 부천시로부터 조리사 인건비 지원을 받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모두 424곳. 인건비를 지원받은 대부분의 부천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자비(부담금)을 더해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 왔다. 


 최근 위원장은 지난 달 424곳에 대해 조리사 인건비 지급 현황을 부천시로부터 받았다. 이 자료는 어린이집이 부천시에, 부천시가 정 위원장에게 보고한 내용이 담긴 것이고, 조리사 이름, 근무연수, 하루 근무시간, 월 총 급여, 보조금, 어린이집 자부담 등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이 자료를 부천시비정규직지원센터와 함께 분석한 결과 최소한 87곳의 어린이집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는 것. 참고로 민주노총 부천시흥지부가 부천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부천시비정규직지원센터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으로 하루 3시간을 일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58만8244원이다. 


 여기에 주 15시간 근무 이상이면 주휴를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주 15시간 근무 + 주휴수당 3시간 = 주당 18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한다. 월간 임금은 18시간 × 7530원 × 4.34주 = 58만8244원이라는 계산식이 나온다. 부천시는 지침을 통해 한달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리사에게만 인건비 40만 원을 지급해왔다.


 이중에 지난 11월 지급액 기준으로 살펴볼 때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곳은 134곳이었다. 하지만 행정편의상 실수로 보이거나 위반 액수가 소액인 곳, 11월의 임금지급 기준일을 22일이 아닌 20일로 정산하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어린이집은 모두 87곳이었다.실제로 월 10만 원 이상을 체불하면 1년에 120만 원의 최저임금 이상을 미지급하게 된다. 이렇게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어린이집은 모두 26곳이다.


 정 위원장은 "월 40만원의 인건비를 부천시가 지원하는데도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1차로 최저임금 체불 어린이집 명단 공개하지만, 12월 말까지 체불임금 전액을 조리사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실제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천 = 강훈천기자 hck1229@incheonilbo.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