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4배 면적' 해제
민통선 출입도 자동화
▲ 국방부는 3억3699㎡에 달하는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고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을 출입하는 영농인들에 한해 무선인식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같은 날 인천 강화군의 민간인통제구역에서 한 차량이 검문을 받고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인천에서 여의도의 약 4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규제 완화로 건축 또는 개발 허가에 필요한 기간이 단축되면서 관광 사업 등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접경지역은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서 보호구역 3억3699만㎡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작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구역을 제외한 규모로 2007년 군사기지법이 통합 제정된 후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부지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인천에선 강화군과 서구가 포함됐다. 그간 강화군 등은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와 지난 3일 열린 국방부와의 간담회 등에서 보호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와 내가면 고천리·오상리 일대 등 총 960만㎡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 강화군의 보호구역 총 면적은 185.5㎢로 이 가운데 약 5.2%에 해당하는 부지가 보호구역에서 벗어났다.

여기에 서구 당하동과 마전동·왕길동 일대 총 177만㎡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서구에는 총 1515만1000㎡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국방부는 또 일부 지역을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강화군 강화읍 대산리와 월곶리 등 752만㎡ 부지가 기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됐다.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라 보호구역이 나뉜다. 10㎞는 통제보호구역, 25㎞는 제한보호구역에 해당된다.

이 같은 보호구역 해제와 완화로 건축 인·허가 절차가 줄어들고, 재산권 행사도 가능해진다. 보호구역에서 건축 또는 개발을 할 경우 군과 30일간 협의기간을 가져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협의 없이도 신축 등을 할 수 있다. 또 일부 지역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서 재산권 행사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통제보호구역에서 건축물 신축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다.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거쳐야만 건축 행위가 가능하다.

강화군 관계자는 "강화군 전체 면적의 45%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어왔다"며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주민들이 개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