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는 평택시근로자복지회관에서 경기도 외국인투자단지내 입주기업 대상으로 안심일터 조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업체 관리감독자와 안전담당자 약 50여명이 참석해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례 및 위험성평가 등 기업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현장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위험성 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빈도를 감소시키는 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홍균 경기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안전관련 교육 지속 시행으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