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4일 고강동 동광모닝스카이아파트 1·2단지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15호로 지정했다. 오정권역 내 첫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광모닝스카이아파트는 입주민들의 신청에 따라 5개동 182세대 중 약 53.3%에 해당하는 97세대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공동공간인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지하주차장에 금연 안내표지판과 스티커를 부착하고, 3개월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5일부터 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아파트의 거주세대 50% 이상이 서명한 동의서와 신청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문옥영 오정보건센터장은 "오정권역의 첫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공동주택 내 금연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되고 다른 아파트로 금연아파트 지정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천 = 강훈천기자 hck1229@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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