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병원서 프로포폴 빼돌려
1차 맞고 깬뒤 2차에 정신잃어
함께 투약한 지인은 이상없어
警, 수사 … 국과수에 성분 의뢰

경기도내 한 대학병원 간호사가 이른바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을 빼돌린 뒤 다른 마취성분제와 함께 투약했다가 의식불명에 빠졌다.

이 대학병원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간호사 A씨가 프로포폴을 빼돌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동부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빼돌려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간호사 A(여)씨와 프로포폴을 함께 투여한 지인 B(23)씨를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1월28일 오전 3시40분쯤 화성시의 한 모텔에서 프로포폴 1병을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병원에서 가져온 프로포폴을 지인 B씨와 함께 맞고 잠이 들었다가 깬 후 3~4시간이 지나 마취제 성분이 들어있는 2개의 일반 의약품을 다시 투여한 후 의식불명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의약품들은 항정신성의약품(마약류)에 속하지 않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근무하던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 중이나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에서 "프로포폴은 함께 투여했지만, 다른 의약품은 A씨 혼자 맞았다.

의약품을 맞은 후 갑자기 정신을 잃어 경찰 등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프로포폴 앰플 1병과 마취제 성분 일반 의약품 2병, B씨의 머리카락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의 의식불명 원인이 프로포폴에 의한 것인지, 다른 일반 의약품 투여에 따른 복합적인 것인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의식이 회복되면 어떤 경로로 프로포폴 및 의약품을 가져와 투약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학병원 관계자는 "소속 간호사의 사고에 대해 알고 있다"며 "경찰과 화성보건소 측에서 함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적인 부분 등도 있어 알려주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용액이 흰색이라고 해 우유주사로도 불리는 프로포폴은 정맥주사용 수면마취제로 수술이나 중환자의 통증 억제, 수면내시경 등과 같이 의료용으로만 사용된다.

2011년부터 항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고 있다.

프로포폴 투약 및 처방을 함부로 하면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