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화재단이 비상근 감사를 공개모집한다.

재단 감사는 임명일로부터 2년간 활동할 수 있고, 1회 연임 가능하다.

옹모자격은 문화예술분야 감사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거나,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각각 해당되면 가능하다.

단 인천문화재단 정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인천문화재단 감사를 연임했던 사람은 응모할 수 없다.

재단 비상임 감사는 재단 재산상황의 감사와 재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등을 한다.

접수는 2019년 1월11일까지 재단 기획홍보팀에 하면 된다. 비상임 감사는 내년 1월 중으로 결정된다.

앞서 인천시와 재단은 제8대 비상임 이사 10명을 뽑았고, 현재 5대 재단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기획홍보팀(032-455-7116)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ifac.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