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자들 "안내방송 못들어"
먼지 오작동 우려 경보 차단
사설 업체들 부실관리 만연
도관계자 "현장점검도 한계"
"민·관 총체적인 허점 적나라"

67명이 다친 지난달 30일 수원 골든프라자 화재를 계기로 도내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PC방, 학원,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는 건물과 시설의 소방안전시설을 사설소방점검업체를 통해 자체 실시한 뒤, 점검결과표를 관할 소방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자체점검 대상 건물은 연면적 600㎡ 이상 5000㎡미만인 건물로, 연 1회 작동기능 점검만 하면 되는 등 규정이 느슨하다는 지적이다.

자체점검 횟수 또한 1년에 최대 2회로 규정하는데 그친다.

소방검사는 2012년 2월 이전까지 소방관서에서 전수 실시해왔다. 그러나 이 때를 기준으로 특별조사 체제로 바뀌며 점검에 대한 민간 의존도는 더욱 커진 상황이다.

수원 매산동 골든프라자도 지상 11층 지하 5층 규모지만 1년에 자체점검 2회 대상 건물로 분류돼 있었다.

문제는 건물주 등 관계인이 소방점검 기본인 작동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을 한 결과만 통보하면 소방점검을 마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특히 관할청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사설업체의 소방점검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4명이 숨지고 47명이 다친 지난해 2월4일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의 경우 대피방송이 늦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생존자들은 대피 방송이나 경보음을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비화재보(먼지 등 비화재 요인에 의한 오작동)를 우려한 건물 관리업체의 소방시설 차단이 원인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메타폴리스 건물은 개장 후 6년 동안 단 9일만 소방시설을 정상 가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이틀 전 관할 화성소방서로부터 '대형화재취약대상 안전환경조성 경진대회' 최우수업체로 선정되는 등 관리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소방전문가들은 소방시설의 부실 관리가 만연하다고 진단한다.

소방 분야 관계자는 "현재 대형상가 건물 등에서 소방시설이 법적 기준에 따라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는 곳은 거의 없을 것이다"며 "영업피해와 민원을 우려하고, 칸막이 잦은 공사들을 이유로 차단해놓은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 "통보된 점검결과를 검토한 뒤 현장 점검을 나가기도 하지만 사실상 점검할 항목이 많고, 점검 때만 일시적으로 고칠 수 있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현 경기도소방학교 교수는 "어떤 특별대상 점검을 나가더라도 일선 서에 있는 인력까지 모두 동원되는 실정이다. 관리대상을 소방에서 직접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하고, 법적으로 조사권한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건물관리자들의 의식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물마다 두는 안전관리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비정규직 인 것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체계적으로 안전관리에 힘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재난안전본부가 지난 1월 복합건축물 1576곳에 대한 불시 소방점검을 한 결과 33.1%인 522곳에서 786건의 각종 문제점이 적발됐다.

/안상아·이경훈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