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오류동과 왕길동 지역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한 사업주 6명이 적발됐다.

2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환경오염사범을 특별 단속한 결과, 인·허가를 받지 않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주 6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당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가 불가하다. 그러나 이들은 페인트 도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했다. 심지어 이들 업체는 대기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관할 구와 긴밀히 협조해 환경오염사범을 수사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