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가 사측의 법인 분리 시도에 맞서 두 번째 파업권 확보에 나섰으나 이번에도 실패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일 지엠지부가 신청한 제2차 쟁의조정에 대해 '행정지도' 종결했다고 2일 밝혔다.

중노위 관계자는 "11월30일 제2차 조정위원회에서 현 노사 상황을 노동쟁의 상태로 볼 수 없어 이처럼 결정했다"고 말했다.

쟁의조정은 노동조합이 파업 등 합법적인 쟁의 행위를 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조정 절차다. '노동쟁의'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에 대한 교섭이 노조와 사용자 간 불일치해서 분쟁 중인 상태를 뜻한다. 노사 간 노동쟁의 상태에서 조정이 진행되는데 현 한국지엠 노사 문제는 노동쟁의 상태가 아니라 조정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지엠지부는 사측이 추진 중인 연구개발 관련 분야를 따로 떼어내 신설 법인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구조조정 일환으로 보고 있다.

지엠지부는 지난 10월 중노위에 1차 조정 신청을 냈지만 중노위는 이번과 마찬가지 이유로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지엠지부 관계자는 "중노위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다음주 중앙대책위원회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