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광열 인천KOTRA지원단 수출전문위원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와 비관세 장벽 및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기로 한 무역 협정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1월에 한-칠레 FTA 발효 이후 2016년 7월에 발효된 한-콜롬비아 FTA까지 총 52개국과 협정을 맺고 있다.
이는 전세계 GDP의 77%에 해당하는 시장에 FTA 네트워크가 구축된 것으로 세계 3위 규모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많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은 FTA 활용율이 60%(대기업 80%)에 지나지 않아서 이번 기회를 통해 FTA를 활용한 수출절차를 소개하고자 한다.

FTA를 활용하여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FTA 협정국 확인이다.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가 우리나라와 체결한 FTA 협정 적용 대상 국가인지 확인하는 것인데 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okfta.kita.net) 또는 관세청(www.customs.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HS Code를 확인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책자로 일일이 HS Code를 확인하였으나 이제는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관세법령정보 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홈페이지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트레이드내비(www.tradenavi.or.kr)에서 쉽게 검색이 가능하다. HS Code에 따라 관세율, 수출물품의 환급세액, FTA 활용에 있어서 양허세율, 전략물자 및 수출입 규제 해당여부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품목분류가 잘못된다면 업무상 손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세 번째는 FTA 협정국 세율 확인이다. HS Code별로 FTA 상대국 수입세율을 확인해야하는데 FTA종합지원센터 사이트에서 HS Code별로 기본세율과 협정세율 검색이 가능하다. 양허 제외이거나 수입관세율이 0%이면 수입자에게 실익은 없다.
네 번째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국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더라도 각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만 원산지를 인정 받을 수 있다.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한 국내에서 가공된 정도와 재료의 국내산 비중 기준이 각 FTA별로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
원산지 서류에서 기업정보가 유출되는 것이 우려되는 경우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 사업'을 이용할 것을 권한다. 이는 인천FTA활용지원센터로 요청을 하면 지원 받을 수가 있다.

최근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인 AK(ASEAN KOREA) Form을 활용하여 말레이시아로 수출을 성공시킨 중소기업이 있어서 소개한다. 내수기업이었던 B사는 수출을 처음 진행하면서 말레이시아 바이어로부터 AK Form 발급을 요청받았다.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해 경험과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했던 B사는 KOTRA 수출전문위원에게 지원을 요청하였고 전문위원은 먼저 말레이시아는 2007년에 한-아세안 FTA를 체결한 협정국임을 확인하여 주었다. 또한 소비재였던 해당 수출물품의 관세율 그리고 수출규제 품목 포함 여부도 점검하여 주었다. 물품의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판정되어, 한-아세안 FTA에 의거한 원산지증명서인 AK Form을 발급받아 바이어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무관세로 수출을 할 수 있었다.

FTA에 관한 정보는 'FTA강국, 코리아' 포털(www.fta.go.kr)과 '트레이드 내비'(http://tradenavi.or.kr)를 접속하면 FTA 활용 관련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또한 FTA종합지원센터(okfta.kita.net)에서는 FTA를 활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를 확인할 수 있고 지역별로 컨설팅이 가능한 전문가도 있어서 전화로 직접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