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 소음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를 감수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뜻이다. 수십년 동안 밤낮없이 전투기 굉음을 듣고 살아온 지역 주민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는 듯싶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해 김포 등 국내 공항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군공항은 예외다. 아무리 소음 피해가 크더라도 주민들에게 대책을 세워 주거나 보상을 해야 한다는 관련 법이 없기 때문이다. 군공항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직접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일이다. 늦었지만 이들에 대한 대책과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 다행이다.
국방부는 군공항 인근 지역 소음 대책과 지원 방안을 담은 관련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일명 '군공항 소음 보상법'에는 소음 대책으로 주택·학교 방음시설 설치 등, 주민 지원으로 전기료·복지시설 건립 비용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

국방부는 늦어도 내년에 제정 법안을 완성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도 적극 나서고 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김동철, 자유한국당 정종섭·원유철의원 등은 최근 군공항 피해지역 주민 보상을 위한 '군 소음법'을 발의했다. 종전에도 정치권에서 이를 논의하기는 했다. 지난 17대 국회부터 19대까지 발의된 법안만도 10개를 넘긴다. 그런데도 이들 모두 수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 확보 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수원 군공항 피해 주민은 수원·화성시 등지에 모두 25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바라는 최선책은 군공항 이전이다. 하지만 그것이 당장 이뤄지기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군 소음법'이라도 빨리 만들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