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권 인천 부평소방서장


시나브로 겨울이 다가오면서 수명을 다한 폐소화기들이 건물 앞에 버려진다. 폭발과 안전사고 위험성이 야기됨은 물론이다. 노후 소화기가 방치되는 이유는 지난 1월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법제화하면서 기존에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폐기 또는 교체하도록 추진됐기 때문이다. 소방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전국 213개 소방서에서 55만 5367개를 수거했지만 현실적으로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를 수거하기에는 불가능해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지자체에 협조 요청하고 노후 소화기 수거와 폐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부평소방서와 부평구의 상호 업무협조를 통해 인천지역 최초로 10년이 지난 폐소화기 수거·처리방안을 마련하고, 11월 26일부터 노후 소화기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처리하기로 확정했다.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노후 소화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98년부터 소화기 내용연수를 12년으로 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2011년부터 소화기 주의사항 표시를 의무화하고, 제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정기 점검 시 내압 성능점검을 도입해 노후 소화기의 성능을 확보하고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일본은 또 정부가 소화기 구입 가격에 노후 소화기 처리 비용을 포함하고 지정된 장소에 무료로 버릴 수 있도록 한다. 회수된 분말 소화약제를 재생해 활용하는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국내 노후 소화기 폭발사고 사례를 보면 2011년 6월 충북 청원군 소재 고물상에서 가압식 분말소화기를 분해하던 중 폭발해 직원이 사망했다. 2013년 8월에는 서울 영등포구 공장화재 당시 화재를 진압하려고 소화기를 사용하려던 순간 노후 소화기가 폭발하면서 파편에 의해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분말소화기의 폭발사고는 소화기 본체용기 부식, 캡의 이완이나 손상, 무리한 해체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 소화기를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비바람에 노출되는 장소나 습기가 많은 장소에 비치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외형이 부식되거나 충격에 의한 변형은 없는지, 축압식 분말소화기의 압력게이지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절대로 무단으로 해체하지 말아야 한다. 소화기는 가정·사무실·다중이용업소·차량 등 일상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가족 같은 존재다. 화재 발생 초기에 누구나 쉽게 사용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에 우리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다.

소방서마다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화재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을 선다. 부평소방서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세워 화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 겨울 슬로건인 '더하는 화재 예방, 나누는 안전행복' 문구처럼 어디에나 보이는 소화기를 확인하는 습관이 안전의 첫 걸음이다. 사용연한이 경과한 노후소화기는 방치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생활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폐기해야 한다. 안전과 화재 예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