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체육회장
인사권·5억 미만 예산집행권 등
사무처장이 행사하도록 변경


강인덕 부회장 "대응 고민 중" 반발






박남춘 인천시체육회장(인천시장)이 강인덕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을 '허수아비' 신세로 만들었다.

인천시체육회가 최근 박남춘 인천시체육회장의 결재를 받아 새 '사무위임전결 규칙'을 만들면서 상임부회장의 결재 권한을 모두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인천시가 전 정권 인물인 강인덕 상임부회장에 대한 퇴진 압박 강도를 한층 높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강 부회장은 "대응을 고민 중"이라며 반발했다.



▲ 통합 이전 내규 대신 새 규칙 제정

지난 주 사무처장(직무대행)을 임명(인천일보 22일자 17면)하면서 그동안 어수선했던 체육계의 안정을 도모한 박남춘 인천시체육회장은 동시에 새 '사무위임전결 규칙'을 제정했다.

일반적 사무배분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결재 절차 및 전결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부서별 전결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겠다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기존 '사무위임전결 내규'에 있던 상임부회장의 전결 권한을 모두 없애고 이를 모두 사무처장이 갖도록 한 것이 새 규칙의 핵심 내용이다.

박남춘 회장의 결재를 통해 21일 만들어진 새 사무위임전결 규칙에는 전결권자 란에 아예 상임부회장이 빠져있다.<표 참조>

2008년 처음 만들어져 체육회 통합(2016년 2월) 이전인 2015년 4월까지 3차례 개정되면서 새 규칙 제정 직전까지 존재했던 기존 '사무위임전결 내규'에는 팀장·부장·처장·상임부회장 순으로 전결권자 란에 표시가 되어 있었지만, 새 규칙에는 팀장·부장·처장까지만 있다.

체육회 관계자는 "2016년 체육회 통합 이후에도 그 이전에 만들어진 기존 내규를 준용해오다 늦었지만 이번에 새로 사무위임전결 규칙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 상임부회장 권한 사무처장에 줘

이에 따라 인사권(일반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을 포함해 5억원 미만의 예산집행권,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등 그동안 상임부회장이 가지고 있던 막강한 전결 권한을 모두 사무처장이 행사하게 된다.

새 규칙은 이처럼 상임부회장이 있지만, 그 자리에 속한 모든 전결권을 없앴다.

이에 2016년 3월 인천시(통합)체육회 초대 상임부회장 취임 이후 최근까지 전권을 휘두르다시피 한 강인덕 상임부회장은 졸지에 인천시체육회 내에서 규정상 아무 권한이 없는 신세로 전락했다.

'인천광역시 체육회 규약' 제49조(사무처) 2항은 '사무처장은 회장 또는 상임부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무처장이 새 규칙에 따라 상임부회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일각에서는 "강 상임부회장이 이제 진짜 그만둘 때가 됐다. 물러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타이밍"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만만치 않다.

강인덕 상임부회장은 "어이가 없다. 나도 모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폭거다.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