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입찰담합은 오래 전부터 관행처럼 굳어진 건설업계의 악습이다. 입찰담합은 부실공사와 함께 정부 국고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기도 한다. 특히 입찰담합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이런 폐해는 역대 정권 이래 누누이 지적돼 왔다. 하지만 번번이 용두사미로 끝나곤 했다. 건설업계의 로비 때문이라고 한다. 씁쓸하기만 하다.

경기도가 고질적인 건설공사 입찰담합에 칼을 빼들었다. 도는 지난 25일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 제재강화 계획'을 마련해 이르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관련 부서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시·군과 공공기관 협조 아래 제재를 강화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특히 건설공사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민간공모방식 도시개발사업이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에서도 담합업체를 배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즉, 담합하다가 적발되면 건설업계에서 퇴출수준에 이르게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건설업계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하지만 도민들로서는 크게 환영할 일이다.

그동안 건설공사 입찰담합이 밝혀지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이 조치됐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공공분야 입찰참가자격도 제한했다. 또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2회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등록을 말소했다. 그런데도 건설공사의 입찰담합이 근절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원인은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 불법담합 관련 처벌규정이 있어도 제대로 처분을 한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아울러 과징금이나 벌금을 내더라도 담합으로 인한 '검은 수익'이 큰 것도 요인이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입찰담합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아 공공입찰 제한을 받은 건설업체는 총 132곳에 이른다. 이 중 68.9%인 91개 기업은 6개월 이하의 경미한 제재만 받았다고 한다. 건설업계의 입찰담합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다. 이제 수십년간 우리 사회를 병들게 했던 입찰담합의 악습을 끊어내야 한다. 경기도발(發) 건설업계 혁신의 신호탄이 업계에 새바람을 일으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