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농사일이 끝나고 한가한 시기에 농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및 기만상술로 식품을 불법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 피해예방을 위한 점검 및 홍보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떴다방은 3~6개월 단위로 사업장을 빌려 홍보관 또는 체험관을 개설해 부당이익을 취한 후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영업행위로 노인들의 건강 증진 및 질병개선 욕구를 악용해 허위 과대광로로 현혹시켜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를 비싼 값에 강매하는 수법으로 이뤄진다.


파주시는 지난 19일부터 한 달 동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 파주시 경로당 398곳을 직접 방문해 관련 포스터와 전단지 등 홍보물을 배부하고 피해예방 행동요령 및 떴다방 신고방법 등을 어르신들에게 알려주는 순회 교육을 시작했다. 


떴다방이 의심되는 관련 업체는 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통해 직접 점검에 나서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짜선물, 효도관광, 의료기기체험, 무료공연 등 각종 공짜 상품을 미끼로 유인하는 경우가 있으니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특히 유의해야한다"며 "불법행위는 없는지, 교환환불이 가능한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의심이 간다거나 피해를 보게 되면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1399)나 파주시 위생과(031-940-5491~4)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