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자치법 위배"
오산시의회 자유한국당은 김영희 시의회 부의장이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의원 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관련법에 따라 시의원은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당 시의원은 20일 오산시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선인 김 부의장은 2014년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 된 이후부터 지난 5일까지 궐동 소재 자신 소유의 어린이집 대표직을 유지해왔다"고 주장했다. 전체 오산시의원은 민주당 5명, 한국당 2명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어린이집(공공기관)의 운영자는 지방의원직을 겸직할 수 없다.

한국당 시의원들은 또 김 부의장이 시의원이 되기전인 2013년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자신의 어린이집 자금 1000만원을 건물 융자금 원금 상환에 사용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김 부의장은 오산시로부터 부적절한 회계처리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부의장은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다른 할말이 없다"며 "다만 관련 법을 몰라 어린이집 자금으로 건물 융자금을 상환했다가 뒤늦게 자금을 원위치 시켜놨다"고 해명했다.
한국당 시의원들은 "민주당 장인수 시의장은 즉각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제명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한다"면서 "김 부의장을 공천한 민주당도 제명조치에 나서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오산=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