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여성 노출 사진 등을 올린 남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A(24)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한 문제 사이트에 여성 모델 노출 사진이나 전 여자친구, 부인 등 지인 여성 나체 사진 등을 올린 B(35)씨 등 86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광고료 등으로 1200만원을 챙긴 혐의다.

불구속 입건된 이들 중 12명은 비공개 촬영회에서 찍힌 여성 모델 200여명 노출 사진을 해당 사이트에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올라온 사진을 내려받아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모델 사진 중에는 인터넷을 통해 "비공개 촬영회에서 모델을 하다 성추행 등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씨도 포함됐다.

여성 지인 노출 사진을 찍어 올린 남성들 직업을 보면 수의사, 유치원 체육강사, 대기업 직원, 대학생, 고등학생, 학원 강사 등 다양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