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2명 '폭력 가담여부' 조사 … 소년법 폐지 청원 2만3000명

또래 청소년들에게 아파트 옥상에서 집단폭행을 당한 뒤, 건물에서 떨어져 숨진 중학생 사건을 놓고 일주일 넘게 새로운 논란들이 더해지고 있다.

숨진 학생이 가해 청소년에게 패딩점퍼를 뺏겼다는 의혹에 더해 사건 당일 1차 폭행 때, 여중생 2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분이 이어지면서 소년법 폐지 국민청원 게시글에 동의한 이들은 2만3000명을 넘어섰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3일 추락해 숨진 A군(14)이 동급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할 당시 공원 등지에 함께 있었던 여중생(15)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여중생은 추락 사고가 있었던 날 오전 2시쯤 A군이 B군(14) 등 동급생들로부터 1차 집단폭행을 당한 현장에 함께 있었다.

A군은 당일 새벽 PC방에 있다가 연수구 한 공원으로 끌려가 B군 등에게 14만원 상당 전자담배를 빼앗겼다. 이후 근처 공원 2곳으로 더 끌려다니며 폭행을 당했고, 이때 여중생 2명이 합류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나머지 여중생 1명은 현재 연락이 닿지 않아 추후 따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이들은 A군이 추락해 숨진 아파트 옥상에는 함께 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여학생 2명은 폭력에 가담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범행을 방조해 공동상해 방조범으로 입건될 수 있다. 경찰은 A군에 대한 교내 폭력이나 따돌림 사례가 또 있었는지를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가해 학생 B군이 법원에 출석할 당시 A군 패딩을 입었다가 대중의 분노를 샀던 상황에서 여학생 2명이 이번 논란에 더해지는 등 수사가 진행될수록 공분은 심해지고 있다. 사망 사건이 있었던 다음 날인 1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제발 소년법(청소년법)을 없애주세요' 글에는 20일 오후 4시 기준 참여 인원이 2만3161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22일 해당 사건과 관련, 도성훈 교육감이 직접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인천 학교 울타리 안팎으로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