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최근 입법 예고한 시민 인권 조례를 두고 일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회원 100여명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ALL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는 20일 인천시 브리핑룸에서 "인천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법적 정당성이 없고 동성애를 조장해 청소년의 성적 타락을 유발할 수 있다"며 조례 폐지를 촉구했다.

본부는 우선 인권 조례가 동성애 등 부도덕한 성윤리 의식을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삼는다. 이 법에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를 정의하는 제3조에 종교, 가족 형태, 사상, 임신 또는 출산 등을 비롯한 '성적 지향'이 포함돼 그동안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반발을 샀다.

본부는 "성적 지향이란 용어는 동성애와 소아성애 등 부도덕한 성윤리를 담고 있어 혼인과 출산을 저해할 수 있다. 성적 지향뿐 아니라 종교와 가족 형태, 사상 등도 차별로 분류해 동성애, 이단, 일부다처 등에 대한 상식적 비판과 토론을 막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본부는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표현해 성소수자가 신고하면 법적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개인이 가진 양심과 표현의 자유는 차별, 혐오란 단어로 규제할 수 없다"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시도에 침묵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부는 이밖에 학교 인권 교육 실시 의무 규정과 관련해 "잘못된 성 관념을 주입해 동성 간 성관계를 옹호하고 에이즈에 노출되도록 만들 수 있다"며 시와 시의회에 조례 폐지를 요구했다.

앞서 조성혜 시의원은 12일 해당 조례를 입법 예고했으며, 21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