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제주행 여부 등 … 주내 檢 송치
▲ 20일 오후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최대호 안양시장이 취재진을 피해 황급히 차문을 닫고 있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


최대호 안양시장이 세월로 참사 직후 제주행 논란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20일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최 시장은 이날 오후 1시쯤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오후 5시30분쯤까지 4시간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최 시장이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그 이후에 제주도를 방문했는지, 성산포의 한 포장마차에 들러 천막에 사인을 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일자 7개 항공사 탑승기록과 함께 자체적으로 의뢰해 받은 필적 감정서를 공개하면서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었다.

그는 또 선거를 앞둔 6월5일 한 방송사가 주최한 안양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기가 막히다. 정말 저는 제주도 간 적도 없고, 제주도 음식점가서 사인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선거 이후 해당 포장마차에서 다른 '四海皆兄弟'라 적힌 추가 사인이 발견되면서 상대측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최 시장이 공개한 필적 감정서가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될 수 없다고 보고 2개 사인 모두 국과수에 감정을 맡겼고, '海'자가 최 시장의 필체와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결과를 회신받았다.

경찰은 또 국내·외 전체 항공사를 대상으로 그를 포함해 측근 4명의 탑승기록도 조회했다.

최 시장은 지난 13일 경찰의 1차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경기남부청 관할 수사대상 8명의 지자체장들 가운데 가장 늦게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안양동안경찰서 관계자는 "최 시장이 이날 부인을 했는지 안했는지 등 수사 진행 상황을 말해 줄 수 없다"며 "이번 주 안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장선·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