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남부취재본부 차장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더한다. 이런 우려 속에 화성시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해 관심을 끌고 있다.
시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로 성장하며 배출가스 검사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출시 4년 이상된 차량을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에 포함했다. 환경부는 시에 등록 차량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시급하다고 보고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해 지난달까지 입법 예고했다.
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출시 4년 이상 지난 경유, 휘발유를 사용하는 사업용 차량은 배출가스 검사기간을 2년에서 1년, 비사업용 차량은 4년에서 2년 단위로 진행하게 된다. 이들 차량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민간 종합검사소를 통해 경유차는 매연과 엔진 출력, 휘발유차는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 등을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2.5t 이상 경유 차량은 '수도권운행 경유차 제한제도'를 적용받아 매연배출 기준이 강화됐다. 화성 등 수도권 인접 지자체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2,5t 이상 디젤차량을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다.
2005년 12월 이전 생산된 경유차는 유럽연합 배출가스 기준 '유로3'차량으로 현재 판매되는 최신 경유차(유로6)보다 약 8배 가량의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초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인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는 대책인 만큼 환영한다. 정부의 대기오염 경감을 위한 대책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제도가 확산된다면 최근 우려되는 미세먼지 억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앞서 지난해부터 영세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대책으로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영세 대기배출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개선과 백연방지 시설 설치 등에 예산 20억여 원을 지원하고 있다.
접수가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중소영세사업장의 환경인식 개선괴 대기오염 예방에 적극 나선다는 시의 모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