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을 뜨겁게 달궜던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08_hkkim)를 둘러싼 진실게임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혜경궁 김씨' 계정 주인으로 이재명 지사 부인인 김혜경씨로 결론을 짓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달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서 논란은 더욱 뜨거워진다. 경찰은 그 증거로 7개월 동안 4만여 건에 이르는 트위터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카카오스토리와 혜경궁 김씨 트위터, 이 지사 트위터에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 시간이 올라온 일이 잦았다는 점을 내세웠다. 또 김씨가 2016년 7월 휴대전화 기기를 안드로이드폰에서 아이폰으로 변경했는데, 같은 시기에 해당 트위터 계정의 주인도 바뀐 점을 의심했다.
이 지사는 즉각 반박했다. 그는 19일 오전 8시40분 도청 신관 앞에서 "경찰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비슷한 것을 끌어모아 아내로 단정했다"며 "누구든 트위터와 카스 계정이 있다면 트위터 사진을 캡쳐하지 않는다. 바로 올리면 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스모킹건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내 계정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법조계도 이번 수사결과에 의구심을 보였다. 계정 주인이 김혜경씨라는 사실이 밝혀져도 누군가 계정을 도용하거나 해킹을 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계정 주인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계정 소유주와 함께 김씨가 글을 썼다는 사실까지 밝혀내긴 쉽지 않다고도 한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시점에 휴대전화와 번호를 바꾼 것만으로도 김혜경씨가 트위터 주인이라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경찰의 수사결과가 오히려 논란에 기름을 끼얹은 모양새다. 이제 최종 기소여부는 검찰 손에 달렸다. 문제는 1300만 도민 삶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를 놓고 정쟁이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도지사 시간은 도민 시간이나 마찬가지다. 선출직 도지사의 범죄 유무는 검경과 사법부가 수사와 재판으로 진실을 밝혀내면 된다. 그때까지 정쟁은 멈춰야 한다. 허튼 정쟁으로 도민들의 귀한 시간을 빼앗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