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노동운동 시 허가'
애매한 규정 탓 철거 곤란
"국제선 취항 공항 규제를"
인천국제공항에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편법 행태의 집회·시위 성격이 짙은 현수막이 난무하고, 장기간 게시되면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공항 주변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현수막이 급증한 상태로, 특정인이나 특정기업을 겨냥한 비방 현수막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대부분이 단속이 어려운 편법 행태여서 속수무책으로 방치되고 있다.

18일 중구청에 따르면 대한민국 상징의 첫 관문 인천공항 여객터미널과 인천공항공사 청사 도로변에 현수막 60여개가 수개월째 내걸려 미관을 해치고 있으나 처벌규정 미비로 방치되고 있다. 대부분 노조(집회신고) 측에서 합법 활동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강제 철거로 집행한 사례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들 현수막은 도심 경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을 제한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허점을 이용해 여객터미널 도로변(3층 출국장)에 집중적으로 걸려 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가 주최하는 국제행사를 따라 다니면서 비방성 현수막을 내거는 상황도 자주 벌어지는 실정이다.

여객터미널 도로변 현수막은 인천공항의 미관을 해치고 이용객들에게 불편한 인상을 준다는 목소리가 크다. 자극적이고 관심을 끄는 허위사실 유포 우려가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인천공항에 걸린 상당수 현수막은 집회를 악용한 편법 게시물이거나 비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법 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에서 적법 노동운동(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안전사고 예방·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의 현수막은 허가·신고없이 설치할 수 있다.

노조활동과 관련, '개인이나 단체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와 집회를 알리기 위해 설치한 경우'라는 애매한 규정은 단속을 어렵게 만든다. 관할구청이 철거에 나서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조항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인천공항과 김포·제주 등 국제선이 취항하는 공항으로 제한해 "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공항시설법에 담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개괄적 배제규정을 강화해 공항시설에서 현수막을 철거할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