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내정됐던 A씨 긴 법적다툼 예상되자 내부인물 이종헌 직무대행체제 운영 결정

체육회 내부 발령 인사로선 첫 사례








인천시가 지난 4월 이후 오랫동안 공석 상태인 인천시체육회 사무처장에 이종헌(55·사진) 현 인천시체육회 전문체육부장을 직무대행으로 앉히겠다는 입장을 굳혔다.

체육회 사무처장 자리는 지금까지 지방선거 뒤 선거운동에 가담했던 당선인 캠프 출신이나 퇴직 공무원들이 주로 맡아 왔으며, 인천시체육회 내부 인물이 이 자리(대행 포함)에 오른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럼에도 인천시가 이처럼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기득권을 포기한 과감한 결단이라기 보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취한 '불가피한 선택'에 가깝다.

인천시체육회 대의원 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하며 사무처장으로 내정된 A씨를 바로 임명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인천시 고위 관계자는 "정년 퇴임한 A씨가 과거 재직 시절 저지른 행위의 불법성 여부를 놓고 경찰의 수사를 받았고,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긴 법적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결론이 언제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고 판단, 내부 인물에 의한 직무대행 체제로 가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A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정치적 음해다. 앞선 수사에서 '혐의없음'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날 엮으려고 경찰이 계속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검찰 수사 및 법원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이같은 입장을 A씨에게 이미 전달했으며, A씨 역시 "인천시의 입장을 이해한다. 법원 판결 전까지 사무처장 자리에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수용했다.

이종헌 부장도 최근 인천시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전달받았다.

인천시체육회는 이번 주 중 이 부장이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인사발령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무처장을 정식으로 임명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하지만, 직무대행은 인사발령만으로 효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인천시체육회 이사회 안건에서 '사무처장 임명의 건'은 제외된다.

인천시는 일단 이종헌 사무처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을 해본 뒤 그를 정식으로 승진시켜 대행 딱지를 떼어줄 지, 아니면 새로운 인물을 기용할 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