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19년도 생활임금을 9600원으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일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시는 2015년11월 처음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이번 생활임금위원회는 인천시 평균 가구원인 2.69명의 평균 가계지출액에 지역 주거비용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9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60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8600원보다 11.6% 많은 100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8350원보다 1250원이 많다.
아울러 시는 그간 시에 직접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던 생활임금을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다라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1270여명으로 늘어난다. 내년 1월1일자로 시행·적용된다.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범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생활임금이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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