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그린벨트 해제 토지 환원기간 연장"
이학재 "입체적 공간 활용으로 효율성 제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와 관련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국토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18일 개발제한구역의 자동 환원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관련 개정안은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환원요건을 기존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2년'에서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4년'으로 완화하고, 재난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환원을 추가로 유예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발사업의 착공을 위해서는 개발계획의 수립 및 결정, 토지 등의 보상,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2년'이라는 기간이 짧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윤 의원은 "해제된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할 경우 해당 지역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개정안으로 착공 지연 등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환원 문제가 해소돼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바른미래당 이학재(인천 서갑) 의원은 지난 16일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한정된 도시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심지 내 도로와 철도, 공원 등 기반시설의 상·하부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 활용하는 '입체도시개발사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평면적 개발방식에 의한 기존의 도시개발사업으로는 도심지에서 주거복지와 일자리, 생활편익 등 공적기능시설을 확충하기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인고속도로 주변을 포함한 인천의 원도심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