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수사 警 베테랑·전문가
"동일목적 포차行 셋은 종범
무능아님 봐주기 둘중 하나"
서귀포警 "타 혐의점 못찾아"

제주 서귀포경찰이 성산포의 한 포장마차를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최대호 안양시장 측근 3명 중 1명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경찰내부에서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사법처리를 면한 측근은 지난 10월 안양시청 개방형직위 채용에 합격, 출근하고 있다. 

15일 서귀포경찰서와 경기도내 일선 경찰관 등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은 지난달 23일 안양동안경찰서, 의왕경찰서의 공조 수사를 통해 조사를 마친 3명에 대해 현주건조물 침입 혐의로 2명을 기소 의견, 1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제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3명은 6·13 지방선거 당시 캠프에서 핵심역할을 한 전직 안양시청 간부급 공무원 A·B씨 2명과 지역 언론인 C씨다.

이들은 지난 8월29일 밤 7시47분쯤 성산포의 한 포장마차에 무단 침입했다가 CC(폐쇄회로)TV를 확인한 포장마차 주인에게 발각돼 고소당했다.

B·C씨가 내부에 무단으로 들어갔고, A씨는 포장마차 밖에 있었다.

서귀포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는 의왕서에, B·C씨는 안양동안서에 각각 촉탁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내부에 들어간 B·C씨를 기소 의견으로, 포장마차 밖에 있던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제주지검은 이후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 송치된 이 사건을 이달 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송했다.

안양지청 측은 이 사건과 함께 안양동안서에서 수사 중인 최 시장의 선거법 위반 고발 건이 경찰에서 송치되는 대로 병합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제주도에 함께 간 3명에 대해 현주건조물 침입 혐의만을 다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따져 3명을 공동정범으로 보고 보다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했어야 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30년 가까이 수사를 해온 간부 경찰관은 "수사한 직원이 무능하거나, 봐준 것이나 둘 중 하나다. 셋은 공동정범이다"며 "안양에서 포장마차를 방문한다는 같은 목적을 갖고 제주도를 찾았기에 그렇다"고 말했다.

다른 간부 경찰관은 "A씨가 포장마차 밖에서 두 사람이 드나드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들의 방문 목적, 의도 등을 두루 살필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경찰 수사 관련 전문가(교수)는 "물론 피고인들의 증언 등 전체적인 수사 상황을 종합해 혐의 적용 등 합당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판단되지만, 다만, 주택 침입 시 망을 보기 위한 의도 등이 있다면 공동정범이나 종범(방조범)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촉탁 수사 특성 및 빠른 처리를 목적으로 고발인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수원 관할의 한 경찰은 "촉탁 수사는 타 경찰관서에 소재한 수사 대상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정확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뢰를 받았던 혐의 외에 또 다른 혐의 가능성까지 찾아서 해야 할 당위성을 찾기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신속한 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엔 더욱 그렇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경찰 관계자는 "포장마차에 들어가지 않은 A씨의 경우 현주건조물 침입은 물론 다른 혐의점을 찾아볼 수 없기에 불기소 의견을 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빠른 수사 종결을 위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일부 주장 등등은 얼토당토않다"고 일축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