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징수'할 실태조사 용역
2030년에는 인천지역 항공기 소음노출면적이 35% 증가하면서 소음 피해를 입는 인구가 현재보다 37배 급증할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는 15일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지역 항공기 소음 평가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시는 전국에서는 최초로 항공기 소음 실태 조사와 필요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9월 용역에 착수했다.

2030년 소음노출면적은 올해 56.4㎢보다 35.5% 증가한 76.4㎢로 분석됐다. 2023년 4활주로, 장래에 5활주로도 계획된데다 영종국제도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30년에는 항공기로 인한 피해를 입는 면적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소음 노출 인구는 같은 기간 37배 증가한다. 올해 조사된 소음노출인구는 1641명이지만 2030년엔 6만1596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24시간 항공기가 운항하고 있어 이·착륙 활주로 주변에 사는 옹진군 장봉·모·시·신도 주민은 심야시간에 불면을 호소하고 있다.
시는 항공기 소음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소음부담금제 도입과 소음대책지역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공항도 소음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시는 판단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공항은 소음피해지역에 대해 실질적인 공항 소음 대책 및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하지만 전국 6개 공항 가운데 유일하게 인천공항만 제외됐다.

대신 인천공항이 자체적으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은 소음부담금을 도입했을 때와 큰 차이가 난다. 인천공항은 41억원을 지원했지만 소음부담금을 부과했다면 그 액수는 190억~3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또 시는 공항소음방지법은 75WECPNL(웨클) 이상일 경우에만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데, 그 기준을 70웨클로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에서 소음이 70~75웨클로 측정돼 소음 피해를 겪고 있지만 관련법상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24시간 항공기가 운항되는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