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천 한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 폭행해 건물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남·여 중학생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3일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A(14)군 1차 부검 결과, 추락에 의한 사망(다발성 골절 및 장기파열)으로 추정되고, 몸에 많은 멍 자국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또 지난 14일 긴급체포한 피의자 B(14)군 등 4명 진술과 아파트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분석 등을 종합해 볼 때, 사건 당시 A군이 B군 등의 폭행을 피해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런 내용에 따라 경찰은 B군 등 4명 모두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 13일 오후 5시20분쯤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B군 등에게 폭행당하다 이날 6시40분쯤 추락사해 경찰이 수사를 벌여왔다.
B군 등은 경찰에서 "A군이 폭행을 피하려다 추락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옥상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군 등은 A군과 초등학교 동창이거나 수개월 전 지인을 통해 서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A군이 동급생 중 한 명의 아버지를 두고 험담한 것을 이유로 집단 폭행을 미리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A군의 전자담배를 미리 뺏은 후 "돌려주겠다"며 사건 당일 오후 옥상으로 유인해 집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