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주민투표 의무' 골자
자문결과 자치권 침해 확인
시의회도 반대 결의문 채택
범대위는 항의 집회 열기로
화성시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특별법 개정안이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달 29일 발의된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헌법이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한 법안이란 것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발의 의무 부과 ▲일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이 없더라도 유치신청으로 간주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헌법이 채택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특별법 개정안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을 근거로 주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에서도 주민들이 발의한 사항에 관해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이 직접 요청한 것도 아닌 공론조사 결과만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헌법 위배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개정안이 입법 될 경우 위헌 심판과 헌법 소원 등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예정이다.

화성시의회도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앞서 군공항이전 특별법 개악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개정안 반대서명 운동과 함께 항의집회를 열기로 했다.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는 국방부는 지난해 2월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해 발표했다. 간척지인 화옹지구(4482만㏊)는 인근에 주민 4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후 화성시는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하고 나선 반면 수원시는 조속한 이전을 촉구해 갈등을 겪고 있다.

/화성=이상필·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