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하는 '100억 미만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건설업계는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사로 떠오른다. 대표적인 '이재명표' 예산절감 방식으로 보인다. 100억 미만 관급공사 예정가격 산정 때 지금처럼 정부가 자재비·노무비·장비비·일반경비 등 항목별로 정해 고시한 가격 즉 '표준품셈'을 적용하지 않고 전년도 실질 공사비에 인건비 상승분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지사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표준품셈으로 할 때보다 예정가를 7~8% 이상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50억원 규모 관급공사의 경우 예가가 4억원 가량 낮아지고 낙찰률까지 감안하면 최소 10억여원의 공사비가 줄어드는 셈이다.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획기적 예산절감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선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인다. 건설사가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다 줄여 만든 공사 실행단가를 예정가로 한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라고 한다. 건설업체에서 보면 적정 이윤은커녕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공사를 하려면 하고, 싫은면 말라는 소리로 들린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대해 반대를 표한다. 국토교통부가 이를 위한 예규 개정 의견을 물은 결과, 전국 16개 지자체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대전시·광주시·대구시·울산시·강원도 등 13개 시·도는 부실공사 우려와 건설업계 보호, 시·도별 다른 공사비 산정으로 인한 혼란 등을 이유로 예규 개정을 반대했다. 인천시는 건설경기 불황 국면인 현 시점에서 예규 개정은 면밀히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100억 미만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품셈 적용은 중·소 건설업체 보호의 핵심'이라고 했다. 대전시는 공사비 산정이 지자체별로 다르면 건설사업과 관련한 업계 등의 혼란을 부추길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듯 경기도를 제외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반대하는 데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따른다. 경기도가 주장하는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지금의 건설 시장에서 무리 없이 안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부실의 단초로 작용할지를 잘 살펴본 후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