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지단체 대표에 100만원 건넨 혐의
고발인 "선거운동 대가성 의심 여지 없어"

경찰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단체 대표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최대호 안양시장의 부인을 이번 주 소환하기로 했다.

14일 안양동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최대호 안양시장의 부인 A씨를 이번 주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A씨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말쯤 측근으로 알려진 B씨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지지단체 대표 C씨에게 1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캠프에서 일했고, 최 시장 당선이후 안양시 산하단체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최 시장 측근 B씨와 문 대통령 지지단체 대표 C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당시 돈 거래는 C씨가 최 시장 부인 A씨에게 전화 통화로 요구하면서 이뤄졌고, 측근 B씨가 중간에서 전달했다는 게 고발인 D씨의 주장이다.

경찰은 최 시장 부인 A씨에게 돈을 요구한 C씨의 통화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인물, C씨가 받은 5만원 권을 찍은 사진을 봤다고 주장하는 인물 등 참고인 조사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밝히기 곤란하다"며 "부인 A씨를 소환 조사한 이후 범죄여부가 판단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9월 D씨가 최 시장 부인 A씨와 B씨, C씨 등 세 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D씨는 고발장에서 "C씨가 4월말쯤 최 시장 부인 A씨에게 전화해 100만원을 요구하자, A씨는 금전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후 B씨는 'A씨가 돈을 주라했다'며 서울의 한 병원 ATM 단말기에서 100만원을 인출해 C씨에게 건넸다"고 주장했다.

고발인 D씨는 "C씨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단체임을 거론하고, 유력정치인들과의 인맥을 자랑하면서 최 시장의 선거활동을 도왔던 인물"이라며 "받은 돈은 당시 최대호 시장후보 지지 또는 선거운동의 대가성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