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조사 두차례나 불응
"공소 시효 넘기려 버티기"
15~17일 中 출장도 잡혀
警 "일단 자진출석 조율중"
지역정가, 봐주기 의심도

 

최대호 안양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잇단 소환에 불응하는 최 시장에 대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구인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일보 11월13일자 1면>

일각에서는 최 시장이 선거사범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12월 13일)을 넘기기 위해 버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찰이 수사개시 80여일이 지나도록 최 시장을 소환조차 못하면서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안양동안경찰서와 지역정가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직후 제주도행 논란 관련,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 시장은 지난 13일, 14일인 이날까지 두 차례 경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경찰은 대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소환에 불응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바로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구인하는 경우가 있다.

경찰에서 최 시장을 소환하지 못하면 남은 수사를 검찰에서 하게 된다.

경찰은 13일에 이어 이날 최 시장에게 거듭 소환통보를 했지만, 오후 늦게까지 경찰서에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13일 오전9시부터 오후9시까지 출석을 기다렸지만, 최 시장은 오후 늦게 일신상의 이유를 들며 출석에 불응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15~17일 중국(샤먼)으로 출장을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경찰이 3개월 가까이 소환조사를 못했다는 것은 봐주기 위한 수사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최 시장이 잇단 해외 출장을 이유로 차일피일 경찰조사를 늦추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안양동안경찰서 관계자는 "일단 자진출석을 최 시장과 조율하고 있다"며 "최 시장이 지속해서 소환을 거부하면 법에 따라 강제구인 등의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달 초 최 시장의 제주행 논란의 진위를 파악할 국내외 모든 항공사 탑승기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제주도 포장마차 천막에 써진 최 시장 이름의 사인 2개에 대한 필적감정 결과를 받았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