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라며 피해자 고소한 가해자, 무고 혐의 추가
▲ 14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성범죄 가해자의 피해자 고소를 '무고'로 판단한 검찰 환영'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천지역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인천지역 여성단체가 검찰이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입건된 인천시의회 전 의원의 강제추행과 무고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 환영했다. 해당 전 의원은 사회복지재단 여직원이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자 이를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해 논란이 일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를 포함한 단체들은 14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가해자의 무고를 인정한 인천지방검찰청의 공소제기를 환영한다"며 "법원의 판결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올 2월 전 의원 A씨는 회식 자리에서 지역 사회복지재단 여직원을 성추행했다. 여직원은 고민 끝에 성폭력상담소를 찾았고 상담사들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A씨는 수사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범죄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자의 음모론을 주장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 게다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까지 했다.

최근 인천지검은 8개월의 수사 끝에 A씨에게 무고 혐의를 추가해 강제추행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어렵게 용기를 낸 피해자가 다시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목격자 조사 등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A씨의 주장을 허위 사실로 판단해 무고죄 적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진숙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장은 "성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무고를 주장하며 사실을 부인하고 결국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이번 사례는 매우 이례적으로 미투운동 이후 수사 중인 성폭력 사건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