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 문제로 항의하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4일 통장 압류에 불만을 품고 건강보험공단 계양지사에 불을 붙이겠다며 위협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업무방해)로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22분쯤 계양구 작전동 계양지사 4층 민원부서에 시너통을 들고 가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양지사 관계자는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이 제지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A씨는 건강보험료 200여만원 체납으로 통장에 있던 150만원이 압류되자 항의하려고 지사를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A씨와 지사 직원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며 "사고 위험성과 압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