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될 인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안이 확정됐다. 지난 9월 시의회에서 통과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대한 기대는 컸다. 그러나 실제 처우 개선안 내용은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비를 투입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천 사회복지사의 급여를 인상하고 처우도 개선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조례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처우 개선 대상기관도 좁혀져 수혜자 폭이 대폭 줄어든 것도 불만을 증폭시켰다. 그나마 민간 사회복지시설은 제외됐다. 신설된 복지포인트 지급도 국·시비 지원시설 573곳의 3697명 정규직에 한정된 연 15만~20만원 수준으로 월 2만원을 넘지 않았다. 시 공무원의 연평균 복지포인트 지급액이 100만원 선인 점을 감안하면 인천시가 또 전시행정의 표본을 보여줬다는 빈축까지 샀다.

시비 지원 시설 종사자 2126명에게 적용된 유급병가도 이제야 10일에서 60일로 확대돼 그간 사회복지사 근무 여건이 얼마나 열악했었나를 짐작케 한다. 더욱이 섬 지역이 포함되는 특수지 근무수당 적용 대상은 5개 지역 104명으로 전체 시설 종사자의 0.03%에 불과하다. 하지만 도서지역은 근무여건에서 도심보다 기피하게 되는 곳으로 시설 인력난도 가중되는 실정이다. 원거리, 문화시설 부재 등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특수지 수당안은 재검토해 확대할 필요성이 분명하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조례 제정시 시의회는 만장일치의 공감 수준이었다. 결국 조례취지를 살리지 못한 일방통행식 행정이 시의회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결과까지 초래했다. 소통 부재에 원인이 있다. 시의 예산부담이 있으나 시장의 공약을 실천하는 차원인 만큼 예산확보에도 적극 나섰어야 했다.
행정 수행이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정치적 성향으로 포장된 주장만을 듣다 보면 자가당착에 빠지기 쉽다. 불통은 한 편의 주장만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안도 당사자들의 입장 이전에 편의주의 발상이 앞섰다는 여론이다. 시의회는 행정 수행의 과정을 면밀히 견제해 복지 증진에 나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