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술에 취해 경기도 부천에서 성남까지 차를 몰아 교통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장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성남시에서 부천시까지 약 50㎞를 무면허로 술에 취해 본인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부천시의 한 아파트 앞 4차선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던 운전자 B(23)씨의 차량을 추돌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한편 A씨는 이 외에도 훔친 신용카드를 빵집 등 가게에서 사용해 절도·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3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향후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성실하게 받겠다고 다짐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