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 추가납품 소송 패소
계약 조항따라 항소도 못해
"증차땐 혈세 투입 … 책임을"
지방세 수입 감소에 우려도
▲ 13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 추가 납품을 놓고 현대로템과 벌인 중재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그 결과에 대해 항소할 수 없다는 조항은 '노예 계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시의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대비책을 마련하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3일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신은호(민·부평1) 의원은 "인천2호선 사업 관련해 서로 이견이 있을 경우 상사중재원 판정에 따르기로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으로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는 계약을 맺었다. 이것은 '노예계약'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9년 시와 현대로템이 인천2호선 사업 계약을 할 당시 이러한 조항이 담겨 있었다는 점이 뒤늦게 드러났다. 대한상사중재원이 현대로템의 손을 들어주면서 시는 열차를 추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됐다.

신 의원은 "결국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박탈 당했고, 증차를 하려면 시민 혈세를 들여야 한다"며 "10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이 난 만큼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는 시 재정기획관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지방세 수입 감소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궁 형(민·동구)의원은 "지방세 수입과 관련한 시 예측이 틀렸다"며 "예측에 실패한 이유와 재정건전성을 위해 개선해야할 부분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시는 올 여름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지방세 수입이 내년도부터 연평균 2.4% 증가해 2023년에는 4조154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인천지역 부동산 거래 감소로 올해 지방세 수입이 당초 예산 목표치보다 2700여억원 부족한 3조5500여억원대로 산출되면서 재정건전성 약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은 "취득세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거래가 정부가 부동산 규제 여파로 줄어 들었다"며 "외부 요인이 크게 작용했고, 이는 인천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방세 수입뿐 아니라 세외수입과 자산 매각 등에도 관심 갖겠다"며 "재정건전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방세 수입과 공유재산 매각, 체납액 징수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회진·김예린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