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구대·파출소 조직 자치경찰로
여성·청소년·교통·지역 경비 등 담당
▲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주최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 및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업무가 내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에 이관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특별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자치경찰특위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각 시·도에는 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 시·군·구에는 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단)가 신설된다. 기존 지구대·파출소 조직은 모두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를 이관받게 된다. 또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같은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도 담당한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 등 업무와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형사사건 수사,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 규모의 사무를 담당한다.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할 '시·도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지명한 1명, 시·도의회 여·야가 지명하는 각 1명, 법원 1명, 국가경찰위 추천 1명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1명이 상임위원을 맡는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초기 시행단계에는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서울과 제주, 세종 등 5개 시범지역에서 7000~8000명, 자치경찰사무 중 약 50%가 이관되는 것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전국에서 3만~3만5000명, 자치경찰사무 약 70~80%가 이관된다. 시범지역 중 나머지 2곳은 공모를 거쳐 광역시 1곳, 도 단위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에 모든 사무와 인력이 이관되는 2022년에는 현재 경찰 인력 중 36%인 4만3000명이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입법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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