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태권도협회 감사가 전부
체육 비전문·행정경험 전무
시 "체육회서 추인 문제 없어"
평택시체육회가 공개 채용의 원칙을 무시하고 사무국장을 특별 채용해 논란(인천일보 11월9일자 9면)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사무국장의 자격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13일 평택시체육회에 따르면 시 체육회 자체 규정에는 사무국장(4급 사무국장)의 자격 기준을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한 자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급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 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명시했다.

그러나 최근 임용된 사무국장 A씨의 경력이 시 체육회 정관에 명시돼 있는 자격기준에 미치지 못해 자격논란이 일고 있다.

A씨가 시 체육회에 접수한 채용서류에는 태권도 공인3단과 20여년전 평택시태권도협회 감사로 활동했다는 이력이 전부다.

이 때문에 전문 체육인 출신으로 행정을 경험한 인물을 원했던 체육계의 실망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앞서 시 체육회는 지난달 8일 운영규정과 인사위원회 규정을 무시한 채 사무국장에 A모(53)씨를 채용했다.

A씨의 연봉은 4700여만원으로 계약 기간은 4년이다.

체육계의 한 인사는 "체육계와 전혀 무관한 A 씨를 사무국장에 임명한 것은 체육계를 너무 무시한 처사로 보인다"며 "평택시체육회는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평택시민을 위한 (체육)전문가가 필요한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무국장 A씨는 "학창시절 태권도 대회에 나가 입상까지 한 적이 있다"며 "20여년전 평택시태권도협회 감사를 맡은 경험이 있고, 체육에 남다른 관심이 있는 만큼 체육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시 체육회 관리감독 기관인 평택시 관계자는 "체육회에서 추인해 오는 만큼 절차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체육회 정관에 명시된 근거에 따라 직원 등의 채용이 이뤄졌는지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 체육회에 올해에만 사무국장 등 직원 9명의 인건비 등으로 3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