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토계획법 시행 전 준농림·준도시 지역에 위치한 공장이 증·개축을 할 경우에 한해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40%까지 완화해주는 제도가 경기도 건의로 2018년 말에서 2020년 말까지 연장됐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해당지역은 2003년 1월 기존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으로 바뀌면서 용도지역이 변경된 곳이다.


 국토계획법은 기존 법에서 정한 준농림, 준도시 지역을 관리지역, 녹지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건폐율을 40%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법 개정으로 이 지역 공장들의 증·개축이 어려워지자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4년 10월 건폐율을 20%에서 40%로 2016년 말까지 완화했다가 2018년말로 다시 한 번 연장했었다.


 도는 현재까지 관련 규정을 적용받아 공장을 증·개축하지 못한 기업이 약 1만1000개소로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를 계속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왔다. 


 도는 완화 근거로 관련 규정의 혜택을 받아 증·개축한 공장이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배출정도가 미미해 규제완화에 대한 부작용이 크지 않은 점,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점 등을 들었다.


 실제 2014년도 관련 규제 완화 이후 현재까지 도내 39개 공장이 건폐율을 완화해 증·개축을 했으며 이로 인해 1081억원의 시설투자와 751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유예기간 연장으로 향후 2년 동안 많은 기업의 시설투자 촉진과 지역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의정부=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